
다.B 씨는 괴롭힘·감시 피해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담당 범위 밖의 업무 지시가 반복됐고 자신의 위치·동선 등을 파악하는 등의 행위도 있었다는 것이다. 해석에 따라 2차 가해로도 보이는 대목이다.반면 A 씨는 의혹을 부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. A 씨는 '왜 문을 잠그고 옷을 갈아입느냐'는 식의 말을 한 적이 없고, 단지 '(공용 휴게실은)사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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